JY박지연 감정평가사
Case Study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증여 감정평가 — 미납 분담금 반영과 프리미엄 산정

입주권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권리'입니다. 인근 신축 시세로 증여가액을 신고하면, 아직 내지도 않은 분담금까지 과세표준에 얹게 됩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증여 감정평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2026.09.03

의뢰인·대상물건의 식별정보와 비공개 자료는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평가 목적과 핵심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비식별화해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박지연입니다.

요즘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자녀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기 전, 감정평가를 먼저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입주권은 일반 아파트와 평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인근 신축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잡았다가, 실제로 넘어가지도 않은 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 증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금액은 모두 비율로만 설명드립니다.

입주권은 세법에도 ‘평가 공식’이 이미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런 권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납입한 금액’은 조합 자료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상당액’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느냐가 남습니다.

임의로 낮게 잡으면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실제 입주권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금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의 첫 질문

이번 건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니까, 증여가액도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이 정한 공급가격일 뿐,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근 신축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1단계 – 완성 상태를 상정한 가치 판단

먼저 대상 아파트가 기준시점 현재 완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장가치를 판단했습니다. 미래 준공 시점의 예상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 수준에서 완성 상태를 전제한 가치입니다.

방배동 일대 신축 아파트 실거래사례, 인근 재건축 입주권 거래사례, 기존 감정평가사례를 함께 조사했고, 거래시점 이후의 시장 변동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주변 단지의 평당가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단지 규모, 면적별 선호도, 사업 진행 단계, 동·호수 확정 여부까지 모두 비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완성 상태의 가치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 아직 내지 않은 돈을 빼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 조합원에게는 앞으로 조합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약 35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 입주권은 “그냥 아파트 한 채를 받을 권리”가 아니라, “35를 더 내야 100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3단계 – 입주권 가치 확정

권리가액에 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반영해 산정한 최종 입주권 감정평가액은 약 65 수준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비율
완성 상태를 상정한 아파트 가치100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약 35
현재 증여하는 입주권의 가치약 65

아파트 가치가 100이라고 해서 입주권도 100이 아닙니다.

만약 인근 신축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했다면, 실제로 자녀에게 넘어가지도 않은 35만큼을 과세표준에 얹는 결과가 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라, 과세표준이 3분의 1 이상 부풀려지면 세부담 차이는 그보다 더 크게 벌어집니다.

동·호수가 안 나왔다는 점도 가격 요인입니다

이번 건은 평가기준일 현재 동·호수, 층, 향, 조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열동 로열층을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저층이나 비선호 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입주권 거래사례 중에는 이미 동·호수가 확정된 물건이 섞여 있고, 이런 사례에는 층·향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비교사례로 쓰면 대상 입주권이 과대평가됩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별도의 가치형성요인으로 분석해 반영했습니다.

준공 전에는 추가분담금이나 환급금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증여를 준비하신다면, 이 네 가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증여계약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권 증여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입주권 프리미엄은 사업 단계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호수 배정과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증여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가 평가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둘째, 분담금 처리 방식입니다. 남은 분담금을 자녀가 함께 떠안는 구조(부담부증여)로 갈 것인지, 증여자가 모두 납부하고 넘길 것인지에 따라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셋째, 감정평가 시점 요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평가서가 있어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 감정평가하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넷째, 나중에 팔 때까지 봐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곧 자녀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증여세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가격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증여 목적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자료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세관청 앞에서도 근거로 버틸 수 있는 적정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낮게 신고한 금액은 결국 부인당합니다. 인근 신축 시세를 그대로 쓴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서 설명 가능한 지점을 찾는 것이 감정평가의 역할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자산은 조합원 분양가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향후 신축 시세 하나만 봐서도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 실제로 넘어가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예상 감정평가액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금액은 비율로 환산하여 표기했습니다.

※ 개별 사안의 세액 계산 및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